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의사록 작성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기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서기는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의 의사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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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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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