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소집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통지서를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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