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민간위원은 위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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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00> | ■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00> | ■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00> | ■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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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서약서
■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2. 00> 서 약 서 직위 :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녹색자금 운용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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