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민간위원은 위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