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서면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부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개의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목적ㆍ진행 및 의결사항과 찬성 또는 반대 의결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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