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15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간사는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기는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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