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8 · 소관 산림청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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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8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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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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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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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