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 7., 2023. 6. 22., 2025. 12. 5.>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직위별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각 후보자의 추천 순위와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 추천사유는 시험위원회 전체의 종합의견으로 작성하되, 추천대상자별 장ㆍ단점 등을 되도록 자세하게 서술(승진요건 미충족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능력의 탁월성ㆍ행정발전에 공헌성 포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최종 임용후보자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추천가능한 점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단수 추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 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7할(70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국가데이터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추천대상자의 추천 순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때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직위의 선발시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다.<신설 2023. 6. 22.>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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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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