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 7., 2023. 6. 22., 2025. 12. 5.>

1.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ㆍ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시험(심사)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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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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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