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 7., 2023. 6. 22.,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1/2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복수 이상)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개정 2023.6.22., 2025. 12. 5.> -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국가데이터처장은 자문위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 배제 등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심사위원의 1/2 이상이 안되는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천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 그 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한 사항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을 따른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 9. 7., 2023. 6. 22.>
③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7.>
④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해당기관의 자문ㆍ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 <개정 2014. 12. 3.><개정 2012. 9. 7.><개정 2013. 4. 2.><개정 2014. 12. 3.><개정 2023.6.22.>
⑤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⑥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⑦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3.6.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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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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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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