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청탁신고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및 제13조와 관련된 알선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거나 전산(e-감사)시스템의 알선청탁신고 코너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4.,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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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7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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