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운영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되며, 각 사업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계약담당부서에 대하여 부당하게 관여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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