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각 호와 같다.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조사자료 및 행정자료의 정보2. 통계심사ㆍ기준ㆍ조정ㆍ품질진단 수행시 알게 된 정보3. 구매ㆍ용역 등 계약과 관련한 사업체 정보4. 가상통화와 관련한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5. 그 밖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제2항제4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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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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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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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