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각 호와 같다.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조사자료 및 행정자료의 정보2. 통계심사ㆍ기준ㆍ조정ㆍ품질진단 수행시 알게 된 정보3. 구매ㆍ용역 등 계약과 관련한 사업체 정보4. 가상통화와 관련한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5. 그 밖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③제2항제4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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