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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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문, 의결, 기고 등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e-사람시스템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괄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
7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5., 2025. 12. 5.>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정 2020.05.27.>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요청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5., 2025. 12. 5.>
제10조 및 제13조와 관련된 알선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거나 전산(e-감사)시스템의 알선청탁신고 코너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4., 2025. 12. 5.>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총괄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
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행동강령책임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행동강령책임관이 보관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인도받은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⑧ 행동강령책임관은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⑧ 행동강령책임관은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⑧ 행동강령책임관은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⑨ 행동강령책
장, 계약관련 부서의 계약ㆍ회계담당 사무관 및 담당자, 각 국ㆍ원 회계담당자, 지방청 회계담당팀장 및 담당자, 지청 회계담당자, 사무소 회계담당자, 신규채용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매년 1분기말까지이며, 2분기 이후 고위공무원 진입, 부서장 발령, 계약관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e-감사)시스템 클린신고센터에 접수 등록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7.25>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