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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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e-사람시스템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괄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e-사람시스템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괄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05.27.>
②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요청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5., 2025. 12. 5.>
③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0.05.27.>
④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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