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e-사람시스템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괄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05.27.>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요청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5., 2025. 12. 5.>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0.05.27.>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2. 조문 관계도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