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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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공직생애주기별 공무원, 즉, 신규 임용된 사람, 4ㆍ5급 승진(예정)자, 고위공무원단 진입자는 임용 및 진입 1년 이내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③통계인재개발원장은 인재원에서 주관하는 10일 이상 집합교육 과정에 행동강령 및 청렴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5.>
④제24조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사람과, 비위행위 징계처분자에게는 행동강령책임관이 6개월 내에 청렴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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