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공직생애주기별 공무원, 즉, 신규 임용된 사람, 4ㆍ5급 승진(예정)자, 고위공무원단 진입자는 임용 및 진입 1년 이내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통계인재개발원장은 인재원에서 주관하는 10일 이상 집합교육 과정에 행동강령 및 청렴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5.>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사람과, 비위행위 징계처분자에게는 행동강령책임관이 6개월 내에 청렴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07.25>

2. 조문 관계도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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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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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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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