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청렴서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소속기관장 포함), 각 부서의 장, 계약관련 부서의 계약ㆍ회계담당 사무관 및 담당자, 각 국ㆍ원 회계담당자, 지방청 회계담당팀장 및 담당자, 지청 회계담당자, 사무소 회계담당자, 신규채용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매년 1분기말까지이며, 2분기 이후 고위공무원 진입, 부서장 발령, 계약관련 담당자 업무 교체 시, 신규채용 시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집행액 2억 이상 사업부서의 담당사무관 및 담당자는 계약 체결 전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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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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