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청렴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소속기관장 포함), 각 부서의 장, 계약관련 부서의 계약ㆍ회계담당 사무관 및 담당자, 각 국ㆍ원 회계담당자, 지방청 회계담당팀장 및 담당자, 지청 회계담당자, 사무소 회계담당자, 신규채용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매년 1분기말까지이며, 2분기 이후 고위공무원 진입, 부서장 발령, 계약관련 담당자 업무 교체 시, 신규채용 시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집행액 2억 이상 사업부서의 담당사무관 및 담당자는 계약 체결 전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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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반부패 청렴 서약서
■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5. 12. 5.> 10mm×297mm(백상지 80g/㎡)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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