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 본부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통계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장을, 국가통계연구원에는 연구기획실장을, 각 지방통계청에는 조사지원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되, 이 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총괄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 시행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 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 시행과 관련하여 소속기관 공무원과 상담ㆍ보고 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총괄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의 시행과 관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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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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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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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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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