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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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 본부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통계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장을, 국가통계연구원에는 연구기획실장을, 각 지방통계청에는 조사지원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되, 이 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총괄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본부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통계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장을, 국가통계연구원에는 연구기획실장을, 각 지방통계청에는 조사지원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되, 이 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총괄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 시행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 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 시행과 관련하여 소속기관 공무원과 상담ㆍ보고 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총괄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의 시행과 관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⑦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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