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30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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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징계 등제2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7조 · 교육제28조 · 청렴서약제29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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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