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신고 접수절차)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행위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국가데이터처 부패행위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또는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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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12.5.>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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