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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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외부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부패신고 배너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④국가데이터처장은 내부신고자, 외부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 행동강령위반신고자, 협조자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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