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8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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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4조 ·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제25조 · 보상금 지급대상자 안내제26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27조 ·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다른 지침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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