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30조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의 접수제11조 신고 접수절차제12조 신고의 조사ㆍ처리제12의2조 신고의 이송 등제12의3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제13조 신고의 취하제14조 신고의 종결제15조 신분비밀보장제16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7조 신변보호제18조 책임의 감면 등제19조 신고자 보호제2조 정의제20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제21조 협조자 보호제22조 포상 및 보상 등제23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4조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제25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안내제26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27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제28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신고의무제5조 책무제6조 청렴의무제7조 부패행위 신고 센터 설치 등제8조 신고 상담제9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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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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