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6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 및 공무원은 누구든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5.>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기관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