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 (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2.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행위3.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가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부패행위
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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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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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