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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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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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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