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부패행위신고자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부패행위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고서
■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5.> | ■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5.> | ■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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