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부패행위신고자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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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부패행위신고자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부패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방문하여 부패행위
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⑧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⑨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방문하여 부패행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1. 제10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12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데이터처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
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방문하여 부패행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1. 제10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12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