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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부패행위신고자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부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방문하여 부패행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 제15조 · 신분비밀보장조문 원문
    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고의 조사ㆍ처리조문 원문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⑧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⑨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방문하여 부패행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
  • 제12의3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1. 제10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12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데이터처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방문하여 부패행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
  • 제12의3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1. 제10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12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