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 (신분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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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 및 담당자는 부패행위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는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패행위 신고자의 성명ㆍ사진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부패행위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 및 담당자는 부패행위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는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패행위 신고자의 성명ㆍ사진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부패행위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기관장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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