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5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패행위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7., 2025. 12. 5.>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 처분을 제외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ㆍ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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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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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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