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10조의2 (정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환경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1. 신청인 중 제10조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자가 정보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2. 축산환경관리원장이 제10조에 따라 이미 제공된 정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⑤정보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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