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4조 (평가계획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계획을 평가 실시 2개월 전까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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