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8조 (시료의 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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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시료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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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시료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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