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9조 (종합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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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회는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평가과정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는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평가과정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종합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가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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