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9조 (종합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는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평가과정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종합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가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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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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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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