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5조 (평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담당자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증명서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축산환경관리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전문위원회에 의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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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축분뇨 처리시설ㆍ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
【별지1】 가축분뇨 처리시설ㆍ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 | 가축분뇨 처리시설ㆍ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 | 가축분뇨 처리시설ㆍ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 | 가축분뇨 처리시설ㆍ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 | 가축분뇨 처리시설ㆍ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 | 가축분뇨 처리시설ㆍ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 신청인 | ① 업체명 | |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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