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5조 (평가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담당자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증명서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축산환경관리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전문위원회에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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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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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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