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6조 (서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자격요건의 적합성과 충실성 및 업체의 기술력ㆍ재무상태 등의 업체능력 그리고처리시설설치 공정의 개선 노력도 등에 대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류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는 해독하기 어려운 자료 또는 불완전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자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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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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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