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6조 (서류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자격요건의 적합성과 충실성 및 업체의 기술력ㆍ재무상태 등의 업체능력 그리고처리시설설치 공정의 개선 노력도 등에 대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류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는 해독하기 어려운 자료 또는 불완전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회는 자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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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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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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