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2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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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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