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7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에서는 서류평가를 통과한처리시설에 대해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한 농장 및 공동처리시설을 방문하여처리시설공정ㆍ물질수지 등의 정확성,처리시설설치비ㆍ톤당 처리비 등의 경제성,처리시설운영ㆍ관리 등의 적합성, 처리효율 및 평가 세부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지 평가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단, 서류심사 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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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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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