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7조 (현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에서는 서류평가를 통과한처리시설에 대해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한 농장 및 공동처리시설을 방문하여처리시설공정ㆍ물질수지 등의 정확성,처리시설설치비ㆍ톤당 처리비 등의 경제성,처리시설운영ㆍ관리 등의 적합성, 처리효율 및 평가 세부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지 평가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단, 서류심사 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