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10조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환경관리원장은 제9조의 종합평가 결과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방식으로 축산업자 등에게 가축분뇨처리시설및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제공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1. 시설명칭2. 업체명3. 처리방식의 구분4. 업체 주소 및 담당부서(담당자)5. 기본설계수치6.처리시설의 부 공정도 및 각 공정별 세부계산 자료7. 시설특징8. 관리방법ㆍ운전 시 주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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