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리시설"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2. "관련기술"이라 함은처리시설의 운전과 관리에 관련된 필요기술을 말한다.3. "신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평가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다만,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의 경우 축사시설에 설치되는 국가표준에 적합한 장비ㆍ기술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자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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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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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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