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14조 (조사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설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독립적인 시험조사의 설계 및 수행과 결과분석을 실시한다.1. 대조군과 실험군에 관한 실험모형2. 조사지역 및 표본규모3. 기타 시험조사 실시를 위한 필요사항
②조사설계팀은 시험조사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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