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1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통계의 개선ㆍ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개선ㆍ개발의 필요성,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 사전평가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별표 2와 같이 둔다.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계정책과장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심의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개정 2024. 10. 16.>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안건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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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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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