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3조 (운영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통계평가팀을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에 둔다.
②제11조제2호의 독립적인 시험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설계팀을 조사관리국 조사기획과에 둔다. <개정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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