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11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평가대상 통계의 소관 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개선ㆍ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계평가팀과 조사설계팀에 공유하여야 한다.1. 보완조치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 <개정 2024. 10. 16.>2. 조사통계의 경우 필요시 독립적인 시험조사 또는 소관부서 자체 시험조사 <개정 2024. 10. 16.>
소관 부서에서는 통계 작성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제1항제1호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0.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