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의 개선ㆍ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우려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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