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6조 (평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개선ㆍ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험조사 등 개선ㆍ개발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기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는 평가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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