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17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회의 참석 범위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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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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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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