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5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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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토대로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토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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