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5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기초자료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0. 16.> 기초자료 접수번호 (접수일자) | 접수번호 (접수일자) |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기초자료 |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기초자료 |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기초자료 |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기초자료 |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기초자료 | 통계 개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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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평가기준
분야 | 평가항목 및 기준 필요성 | ❶ (개선·개발 목적) 개선·개발이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자 요구에 부합되는가? - (개선·개발 공통) 개선·개발을 위해 전문가, 이용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 (개발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되며, 주요 이용자 및 활용분야가 파악되었는가? ❷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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