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8조 (접수 및 자료 보완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통계평가팀은 평가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계 사전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평가자료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후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완된 평가자료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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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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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