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4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평가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작성하는 통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호의 통계는 소관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경미한 개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6., 2025. 12. 5.>1. 개선 : 지정통계 중 변경 승인이 필요한 통계2. 개선 : 일반통계 중 변경 승인이 필요한 통계로서 소관 부서장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경우3. 개발 : 신규통계 개발에 따라 작성 승인이 필요한 통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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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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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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