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7조 (평가자료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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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를 받고자 하는 통계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세부자료)을 작성하여 통계평가팀에 자료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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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를 받고자 하는 통계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세부자료)을 작성하여 통계평가팀에 자료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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