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7조 (평가자료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를 받고자 하는 통계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세부자료)을 작성하여 통계평가팀에 자료를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기초자료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0. 16.> 기초자료 접수번호 (접수일자) | 접수번호 (접수일자) |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기초자료 |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기초자료 |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기초자료 |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기초자료 |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기초자료 | 통계 개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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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세부자료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0. 16.> 세부자료 Ⅰ. 개선ㆍ개발의 필요성 문1-1. 【개선·개발 목적】 해당 통계의 개선·개발 목적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① 예 ② 아니오 □ ‘예’라고 답한 경우 ㅇ 개선·개발 목적 문1-2. 【개선·개발 공통】 개선·개발을 위해 전문가, 이용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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